근로•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

안녕하세요! 근로•자녀장려금 신청을 상반기에 놓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! 기한 후 신청을 통해 12월 2일까지 놓쳤던 장려금을 신청하시고 받으실 수 있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•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자격, 기간, 지원금액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올해 마지막 신청인 만큼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지원금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.

근로자녀장려금

신청방법

근로•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안내문을 직접 받으셨을 경우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관할 지역 세무서로 전화하셔서 신청 대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답니다. 혹시라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분들은 신청자격에 충족되신다면 국세청 홈텍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!

※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올해는 자동 신청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신청자격

근로•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은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5월에 신청을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근로장려금 지원대상부부합산 소득
단독가구2,200만원 미만
홑벌이가구3,200만원 미만
맞벌이가구3,800만원 미만
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엑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.

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.

※ 허위로 소득증빙을 받거나,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수급하는 것과 같은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. 또한,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금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 기간 & 지원 금액

12월 2일까지 근로•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마감됩니다. 신청이 마감되고 심사를 마친 후 내년 1월 말에 장려금 지급 예정입니다.

지난 5월 정기 신청 시 가구당 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으로 확인됩니다.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의 100%가 아니라 95%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.

※ 106만원의 경우 100만 7000원(106만원의 95%)

결론

근로•자녀장려금은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. 저 또한 해당 지원금을 통해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되기도 했었구요. 올해 마지막 신청인 근로•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지원금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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